🚕개인택시 가이드

개인택시 자격요건

개인택시 면허는 지역(시·도)마다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, 핵심 자격요건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.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⚠️ 확인 필요

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실제 심사 기준은 관할 시·도 조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확인을 거치세요.

1

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

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 택시·버스·화물 등 사업용 경력뿐 아니라 자가용(비사업용) 운전경력도 합산됩니다. '무사고' 여부는 경찰서(안전운전 통합민원)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발생 기록으로 판단합니다.

2

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충족

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누산 벌점이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. 벌점·정지·취소 이력이 있다면 누산 점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3

택시운전자격증 보유

일반 운전면허(1종 보통 이상)와 별도로 '택시운전자격증'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. 자격증 없이는 양수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최종 양수도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4

연령·운전면허 결격사유 없음

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(취소·정지 처분 중, 특정 범죄 경력 등)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 세부 결격사유는 자격 취득 전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내 경력으로는 언제 자격이 될까요?

무사고 경력 5년 요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경력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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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역 참고 사항

위 공통 요건 외에 서울 지역의 양수교육 신청 절차, 준비서류, 접수 사이트 등 구체적인 안내는 양수교육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지역 정보는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.